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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다

입력
2006.02.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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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테크 시장의 최대 이슈인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온 국민의 촉각이 판교에 집중되고 있다. 판교에 당첨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떨어졌다면 주상복합,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주변 분양 단지에도 눈을 돌려볼 만 하다. 이들 상품은 아파트에 비해 물량이 적고 자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투자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상품별 투자 전략을 살펴본다.

●주상복합

판교에는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주상복합아파트 1,2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 방법과 대상,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말에 결정, 2007년 분양할 예정이다.

유의할 점은 8ㆍ31 대책에서 예고했던 대로 주상복합 아파트도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25.7평이하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모든 평형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3월과 8월 청약에서 떨어진 청약저축 가입자중 자금 부담능력이 있다면 청약 예치금을 늘려 주상복합에 도전해볼만 하다.

●단독주택용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2,600여 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단독주택용지는 금토산 공원이 배후에 있고, 신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주택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또한 일부 단독주택 단지는 ‘한국판 베버리힐스’가 될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반 단독주택은 판교지역 원거주민과 토지소유자에게 공급된다. 나머지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건설업체에 먼저 공급한뒤 추후 일반 분양된다.

협의양도인 택지 형태로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를 원할 경우 원주민에게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이주자 택지 및 협의 양도인 택지에 대한 공급 대상자 확정 및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법전매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자 택지 및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되면 사업 시행자(주공)와 공급계약 체결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또는 대금 완납일중 빠른 날)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와 공급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웃돈을 주고받는 거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상업용지

내년 상반기에 분양예정이다. 동판교에 대규모 중심 상업시설이 들어선다는 점과 판교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하면 향후 상업용지의 수익률은 클 것으로 보인다. 판교 신도시에서 영업을 해온 사람들에게 상업용지가 공급된다. 상업용지 분양권은 추후 상업용지 8평 정도를 분양받을 수 있다.

상업용지 역시 유의할 점은 현재 영업허가증을 근거로 상업용지 분양권을 내주고 있어 아직 정확한 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섣부른 매입은 자제해야 한다.

정식으로 조합원 명부가 나온후 매입해야 안전하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분양은 1순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인만큼 판교 입성의 꿈을 이루려면 지금부터 다른 상품에 대한 투자 방법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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