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할 당시부터 제기됐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회사 돈 326억원을 횡령하고 두산산업개발의 2,833억원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두산그룹 회장 박용오, 박용성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 벌금 80억원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동생인 박용만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벌금 40억원에 집행유예 4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용오씨는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에 대해 박용성 전 회장 측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두산그룹과 국가의 신용도가 크게 훼손돼 중형이 불가피하나 횡령한 돈을 모두 회사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용오 피고인의 경우 이미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용성씨는 분식회계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 계열사 전ㆍ현직 임원 10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6월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