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 단속에 나섰다. 어제 발표된 정부의 합동 담화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찍부터 단속을 서두르는 까닭은 최근 공무원의 근무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달 말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대상자가 30만 명에 이르는 기존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법외단체로 남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시공무원 노조 등은 합법 공무원 노조로 출범했고, 다른 공무원 직장협의회들도 활동 중이기 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유례 없이 복잡해졌다.
복잡해진 조직이 3개월 후의 지방선거를 맞아, 각 단체의 목표에 따라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할 경우 공무원사회, 나아가 국가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미 전공노는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구체적으로 거명했다.
이런 추세로 미뤄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 두고 노ㆍ정 간 적지 않은 충돌이 우려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마저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도록 불법 공무원 단체와 여러 형태의 단체협상을 체결할 경우, 국가 조직은 지리멸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담화를 통해 공무원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불법ㆍ법외 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타당한 처사다.
이 담화에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이라는 판에 박은 주장을 펴며 반박한 것은 옹색해 보인다. 다시 강조하지만, 노조가 합법화한 이상 공무원 노조는 합법 노조로 활동하면서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이 정도다.
특히 공직자로서 타 노조보다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며, 상급단체인 민노총 역시 공무원 노조의 특수한 위치를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행동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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