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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화갑 대표 항소심서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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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화갑 대표 항소심서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6.02.0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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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8일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갑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 대표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원심에 대해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오류 여부를 판단하므로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한 대표가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SK그룹으로부터 받은 4억원, 같은 해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받은 6억원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한 대표가 박씨한테 추가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대표가 다른 정치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에 대한 재량이 없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내세울 항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자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도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열린우리당 정동영ㆍ김근태 고문 등을 거론하며 “표적수사이자 민주당 죽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기름값이 들어도 완주한 사람이 더 많이 들었을 테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무단횡단을 했는데 왜 한 사람만 딱지를 떼느냐”며 “노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통합이란 명분 아래 민주당을 말살시키려고 검찰권력을 동원해 최대 걸림돌인 한 대표를 죽이려 한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격한 반응과 달리 속사정은 복잡하다. 한 대표를 축으로 지방선거에서 호남지분을 확보해 향후 정계개편에 대비하려던 당내 전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선고로 한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의 발언권이 커지면서 열린우리당과의 통합론이 제기되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핵심당직자는 “한 대표 개인에 대한 좋고 싫음을 떠나 2심 재판을 기대했는데 곤혹스럽다”며 “이날 판결로 당이 구심력을 잃고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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