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제도가 부활하고 신호등 체계가 개편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8일 교통사고 빈발 지역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보상제(일명 카파라치)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신고보상제도가 취지와는 달리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고자를 시민단체 회원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 신고대상도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로 제한할 방침이다. 신고기간도 2007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고보상제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가 논란 끝에 2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해 말에는 손해보험협회가 재시행을 추진했지만 반대 여론이 많아 무산됐다.
그러나 건교부가 신고권한을 범위와 자격 등이 명확치 않은 시민단체에만 주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이밖에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교차로 진행 방향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신호등을 진입 전 위치로 앞당겨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운전자가 신호등의 황색 신호에 대비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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