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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교육 받으면 月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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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교육 받으면 月50만원 받는다

입력
2006.02.0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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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44세 미만의 귀농 희망자들은 월 50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3~6개월간 영농실습을 받을 수 있다. 또 영농정착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120만원의 학자금을 주는 인력양성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농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만44세 미만 귀농 희망자들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은 올해 70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5,700여명을 상대로 실시된다.

또 대학생에게 학자금 혜택을 주는 영농정착 교육과정(창업트랙)은 올 해 강원대 등 3곳에서 시범실시된 뒤 2013년까지 7,800명의 인력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농림부는 농업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22억원의 교육 예산을 확보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인적자원의 고령화와 공동화 위기에 처한 농업에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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