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모(38)씨는 직장생활 10여년 만에 지난해 봄 내 집을 장만했지만 다섯 살 난 딸 때문에 졸지에 ‘이산가족’이 됐다. 분양 받은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아이 건강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것.
얼굴에 반점이 생기더니 어느 틈에 몸 전체로 퍼졌고, 이로 인한 가려움증 때문에 아이는 매일 밤 잠을 설쳐야 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온 몸을 박박 긁어 댔고, 어느새 피부는 쇠가죽처럼 거칠어졌다.
아파트 인근 피부과는 물론 종합병원에서 처방한 연고를 온 몸에 발라줬지만 백약(百藥)이 무효였다. 병원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새집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뿐이었다.
아내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인 광주로 내려갔다. 그리고 체열이 높은 아이를 위해 무등산 계곡에 텐트를 쳐놓고 그 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기를 2달, 아이의 피부는 거짓말처럼 보송보송해졌다.
유아 4명중 1명 아토피 천식환자, 화학물질 연간 2억8,740만톤 유통
환경부는 7일 국내 유아 4명 중 1명이 천식과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을 통해 화학물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디 프탈레이트 등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의 연간 유통량은 42만4,200여 톤(2002년 기준)으로 1998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의료계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환경성 질환의 ‘주범’으로 유해화학물질을 꼽고 있다.
실제로 도시 거주자는 사실상 하루 24시간 화학물질에 갇혀 살고 있다. 아파트 등 주거공간은 시멘트, 페인트, 접착제, 가전제품에서 내뿜는 화학물질로 오염돼 있다.
승용차는 물론 지하철, 버스 내부도 멜타민 에나멜 등의 일반도료로 범벅이 돼 있으며, 사무실의 각종 사무기기는 거의 100% 화학제품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현실이다.
환경부 대책수립만 5년, 제도 미비 스스로 인정
환경부는 2001~2005년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5년간 계획만 세우는데 그쳤다.
환경부가 2004년 초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관리현황 및 향후 과제’는 부실한 예방책을 시인했다. 이 보고서는 화학제품 또는 일반 소비제품에 유해물질의 함유를 제한하는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다고 실토했다. 또 이들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기반도 매우 취약하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어린이 놀이용 칼라풍선에서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심할 경우 폐, 간, 심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초산에틸이 검출됐으나 환경부는 관계법규조차 없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판매를 금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를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정해 법ㆍ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원인규명과, 감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고주희기자 orwell@hk.co.kr
■ 유해화학물질, 생식능력 등 인체에 치명타
환경질환의 주범으로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은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물과 생식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찰물질 ’ 등을 말한다.
석유류에 함유돼 있는 벤젠은 페인트, 고무 접착제, 인조가죽, 합성섬유 등에 사용되는데, 위해성이 심각해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발암성 1급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돼 있으며 단열재, 합판과 직물 등에도 포함돼 있다.
IARC는 장기 노출시 ‘유력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밖에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거나, 신경계통의 이상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용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금지유해제품’을 정해놓고 판매, 제공, 유통,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다.
화학제품으로 인한 암, 기형출산, 유전자변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만성유해성 자문단’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가정용품 규제법’을 통해 섬유제품, 의료품, 주택용 세제, 식기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 가운데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U 각국은 화학물질 사용을 가장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 전기ㆍ전자제품 등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부터 수은, 납 등 6대 유해물질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기업은 제품에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는 특정 화학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 사용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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