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 이병세 판사는 7일 네팔 인력송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네팔계 홍콩인 L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4,700만원 등 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홍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와 피해자 L씨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변동의 폭도 크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길거리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계좌번호를 적어주었다는 점, 피해자가 홍 씨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점, 사기 사건임에도 통상의 경우와 달리 고소가 없었는데도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불러 조사가 시작된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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