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문직, 탈세외엔 뵈는 게 없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문직, 탈세외엔 뵈는 게 없나

입력
2006.02.07 14:12
0 0

탈세를 위해 4년간 소득의 60%에 달하는 4억여원을 누락 신고해온 안과의사가 병원 내부직원의 제보로 2억4,000여 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됐다. 이 의사는 탈세가 적발된 후에도 렌즈를 사간 환자에게 상품권까지 주며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회유해 소득누락을 은폐하려고 했다.

모 안과병원 원장인 의사 A씨는 2000~2003년 비보험 라식수술이나 렌즈판매 소득을 누락한 채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 A씨의 탈세행위를 보다 못한 이 병원 직원 B씨는 렌즈를 구입한 환자의 신원과 판매 금액 등을 낱낱이 적어 놓은 장부를 토대로 관할 세무서에 A씨의 탈세를 제보했다.

세무서는 환자들에 대한 전화면담 등 세무조사에 착수, A씨가 4년간 매년 소득의 62%(2000년 기준)인 4억410만여원의 매출을 누락한 채 소득신고를 한 것을 밝혀내고 2억4,6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A씨의 탈세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세무서의 결정 후, 렌즈를 사간 환자들을 일일이 접촉해 상품권을 보내주며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확인서를 근거로 A씨는 일부 환자에게는 렌즈를 팔지 않았으니 해당 금액을 소득신고 누락분에서 빼달라고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세무조사 후에 고객들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고 상품권 등을 사례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A씨가 제출한 확인서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고 지난 1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경우, 병원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탈세적발이 가능했지만 대부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 신고는 적발이 쉽지 않아 정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완전히 노출되는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불만도 많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미신고 소득에 가산세 30% 중과(현행 10%) ▦전자 세금계산서나 전자장부 도입 등 세원자동노출 시스템 구축 ▦소득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추정과세 ▦간이과세사업자 범위 축소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세무조사 인력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