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 가운데 법원에 계류중인 4건에 대해 소송 중지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친일파 재산이 대부분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6일 친일파 송병준 이재극 나기정 이근호의 후손들이 “조상이 소유했던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소송의 재판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러ㆍ일 전쟁 개전부터 해방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상속 받은 재산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을 의미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법무부(검찰)의 요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 친일재산인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사위의 결정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조사위가 해당 재산을 친일재산이라고 확인하면 국가에 귀속되나 당사자가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자가 해당 재산을 모르고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인정된다.
특별법은 소송 중인 사건 뿐 아니라 국가가 이미 패소한 사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위헌 논란이 있어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지청에 국가 패소가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관할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환수 방법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 법은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판으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은 모두 26건으로 9건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이 끝난 17건 중에는 국가승소가 5건, 국가 일부패소가 5건, 국가패소가 3건, 소송 취하가 4건이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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