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음주 운전, 병역 문제, 뇌물 수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6일 드러났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2003년 3월부터 올 1월까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탈법ㆍ편법 행위를 한 사람은 예외 없이 인사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인사수석실에 따르면 A 교수는 국외로 장ㆍ차남을 이주시켜 병역을 회피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임용에서 배제됐다. B 변호사는 80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해 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지 못했다.
또 1급 공무원 C씨는 두 차례의 음주 운전과 세 차례의 감사 처분으로 차관 승진 기회를 놓쳤고, 정부 산하기관 간부 D씨는 수년간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이사로 승진하지 못했다.
인사수석실은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군, 국정원, 검찰 등 특정직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10여명이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락 이유는 주로 음주 운전, 기밀 누설, 위장 전입, 금품 수수, 소득세 탈루 등이었다.
특정직 검증이 제도화하면서 검증대상도 확대됐다. 군에서는 소장 이상에서 준장 이상으로, 국정원에서는 1급 승진자에서 2급 이상 부서장 보직자로 대상이 넓어졌고 최근 검찰 검사장급 이상 44명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인사수석실은 “이번 달 예정된 경찰 인사에서도 경무관 이상 승진ㆍ전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밝혀 경찰 인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은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절차를 거치냐 여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장ㆍ차관급, 산하 기관장, 정부 위원회 위원, 특정직 등 인사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약식 검증(10일 가량)과 인사추천회의 심사, 공직기강비서관실 정밀 검증(10일 가량) 등 3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인사추천회의 절차 없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 내용을 부처와 산하기관에 통보만 해주면 되는 자리도 1~3급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원 등 2,35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검증절차를 거친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도 부동산 투기, 소득세 탈루 등 의혹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때문에 야당측은 “코드가 맞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에 대해선 관대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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