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였던 1999년7월부터 2003년4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실제 소득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3일 유 내정자가 1999년 7월부터 1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폭로했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는 1999년7월부터 2000년1월까지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냈다”며 “하지만 유 내정자는 그 기간 동안 성공회대 겸임교수와 신문사 칼럼게재, 인세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 같은 해 12월까지 소득액 2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냈는데, 이는 유 내정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액(1,900여만원)에 비해 최소 242만원의 건보료를 적게 낸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유 내정자는 2003년 4월까지 계속 실제 소득 기준보다 적은 보험료를 납부해 4차례나 보험공단의 소득금액 조정을 받았다”며 “그가 실제 소득액을 건보공단에 자진 신고했어야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소득 신고를 회피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도 “유 내정자는 연간 근로소득이 있고 아파트를 소유,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는 부인을 피부양자로 등재, 31개월 동안 500여만원의 지역 건보료를 덜 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유 내정자는 지난해 부인이 인하대 등에서 받은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와 소수자 추가공제까지 신청했음에도 불구, 자신의 연말정산 서류에도 부인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이중으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유 내정자는 이에 대해 “지역 건보료는 전년도 국세청 신고 종합소득을 근거로 부과되므로 납부자가 직접 인세 등으로 수입이 생겼다고 공단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 의원의 주장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유 내정자가 1999년 성공회대 겸임교수 시절 최종 학력을 ‘박사’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과 유 내정자 부친의 친일 경력 의혹 등을 포착,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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