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6일 열린다. 청와대가 국무위원 내정자들을 지명한 지 한 달이 넘게 지나서다.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늦어진 것은 한나라당의 장외투쟁 탓이 크지만 인사청문회법에 “국무위원 지명 이후 최장 40일 안에 열도록” 돼 있는 것도 큰 이유다.
40일이나 말미를 둔 건 전임ㆍ후임 국무위원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내정자에 대한 자질검증도 제대로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제론 정반대다. 오히려 한 달 넘게 두 장관이 동거하는 비효율이 심각했고 청문회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초읽기에 몰리면서 부실가능성만 높아졌다.
한 부처 두 장관 개각
대상인 과기부와 노동부, 산자부 등은 한달간 행정 공백이나 다름없었다. 개각과 동시에 장관 이ㆍ취임식을 치르고 새 장관이 인사와 정책을 장악했던 과거와 대비된다. 정치인 장관들이 곧바로 당으로 복귀해 버린 통일부와 복지부도 다른 게 없다. 실권 없는 차관 대행 체제가 이어져 ‘잃어버린 한달’이라는 자조가 공공연하다.
청와대가 지난달 초 심각성을 깨닫고 “내정자는 청문회 준비에만 전념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중 보고와 인사 지체 등 혼선은 여전했다. 여당 출신의 한 내정자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처에서 국장급 인사를 해달라고 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벼락치기 검증 우려
지난달 30일 국회정상화가 합의돼 데드라인인 10일 이전에 전에 청문회가 열려 검증을 할 수 있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청문회 일주일 전에야 일정이 잡혀 부실 검증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를 내세워 국무위원 대상 청문회 도입을 요구해 놓고, 정작 청문회를 보이콧한 책임이 크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선 진지한 업무 능력 검증 보다는 한건주의 식 정치 공세가 판을 칠 조짐이다. 일부 의원실은 ‘특이한 폭로꺼리’를 좇아 내정자의 교통사고 기록과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뒤졌다.
준비 시간이 짧다 보니 허무맹랑한 제보에 춤을 추기도 한다. 한 의원은 “청문회 대상자의 아들이 두 번이나 탈영을 시도했다는 제보가 있어 알아 보니 군대도 안 갔더라”고 혀를 찼다.
산자위와 복지위, 과기정위는 일정에 밀려 증인과 참고인을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고, 이택순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요구자료는 청문회 이틀 전인 4일 밤에야 행자위원들에게 전달됐다.
국회 안팎에선 “국회가 정부 요청 즉시 청문회를 열도록 강제하거나, 국무위원 지명부터 청문회까지의 긴 공백을 보완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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