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에 대한 위헌 논란이 뜨겁다. 도입 찬성 측은 공공성을 내세워 부담금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사유 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지적이다.
우선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 찬성 측은 일단 투기라는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 제도의 도입을 연구중인 주공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개인의 재산권이 일부 규제를 받겠지만 사회문제로 번진 부동산 시장 불안을 막아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인 만큼 법적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박세웅 변호사는 “정부가 정책 재량 범위 내에서 투기를 방지할 입법 목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재건축 개발부담금 제도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건축 개발부담금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형평성과 합리적 근거, 조세정의, 이중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는 “지금도 임대주택 의무건립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는데, 추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정창무 교수는 “사업이윤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는 물리지 않는 부담금을 재건축에만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피드뱅크 조사결과 서울시가 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달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1.98% 상승, 지난해 6월(5.37%) 이후 7개월 만에 월간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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