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근로자가 재활목적으로 저축을 할 경우 재정과 민간부문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IDA)을 내년부터 시범실시키로 했다.
또 세제상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축소하더라도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산형성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주택구입이나 임대 ▦소규모 창업 ▦본인이나 자녀의 교육 직업훈련등을 위해 저축을 할 경우, 정부재정과 민간기부금에서 일정액을 보조함으로써 자산형성과 재활노력에 힘을 보태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일부 지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금년중 관련제도를 정비해 내년 시범실시한 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자영업자 과세강화를 위해 추계사업자가 장부사업자보다 불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수임건수와 수임료 등을 과세자료로 제출받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유류 특별소비세는 에너지소비세로, 다른 특소세도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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