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나 주사제를 과도하게 처방 하거나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환자들이 병원의 약물 오ㆍ남용 처방 정도를 쉽게 알 수 있게 돼 의료 서비스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 사용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하지 않고 2002년~2004년 전국 병ㆍ의원의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9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 3분기의 항생제 처방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중시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과다 사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며 “지금까지는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항생제, 주사제 사용 정도 및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의료기관 25%만 공개해 왔으나, 과다 처방 의료기관 25%의 명단을 포함해 전 의료기관의 상황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생제는 세균(박테리아)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해야 하는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인 감기 치료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내성만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1분기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감기의 경우)은 종합병원 49.9%, 의원 59.2%에 달해 네덜란드(16%), 말레이시아(26%), 등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종합병원의 한 내과전문의는 “항생제 등을 과다 복용하면 신장과 간에 무리를 주게 된다”며 “특히 장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영아나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는 조심스럽게 처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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