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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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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관 인사청문회 제대로 하라

입력
2006.02.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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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첫 인사청문회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내정자들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야 의원들이 정략을 떠나 내정자들의 자질 시비와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국가의 중책을 맡을 자격과 능력 여부를 가려내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형식적인 통과의례나 정략에 치우친 정치공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이다. 여권 안팎의 극심한 논란 속에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했던 유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에 해당됐던 1999년 7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3개월간 소득이 있었는데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내정자는 소득이 일정치 않은 때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납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철저히 추궁돼야 한다. 유 내정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드러난다면 장관직은 물론, 국민연금 주무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될 것이다.

이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으로 재직할 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상 실무 지휘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비밀 문건들이 잇따라 폭로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내정자를 겨냥한 듯한 문건 폭로의 배경도 석연치 않은 만큼 진상이 정확하게 가려져야 한다.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일정이나 질문 시간 등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효율적 운영과 철저한 준비로 그 한계를 넘어야 한다. 청문회 결과는 장관 임명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자질이나 자격 등에 중대한 하자가 새로 드러난다면 노 대통령은 지명 철회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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