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신도시에 거주하는 50대 박모씨. 지난해말 금연을 결심한 박씨는 약사의 권유로 니코틴이 포함된 금연패치를 사용하기로 했다.
단계적으로 담배를 끊는 것으로 생각했던 박씨는 금연패치를 붙이고도 하루 3개비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그러나 박씨는 3주일 뒤 운전도중 두통ㆍ어지럼증을 느껴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5일 “금연을 위해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담배를 끊지 않으면 혈중니코틴 함량이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니코틴패치는 소량의 니코틴을 인체에 공급해 금단증상을 줄여주는 원리다. 그러나 시중에 나와있는 니코틴패치와 사탕 등 5종의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중에는 니코틴 함유량이 57㎎이나 되는 제품도 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10분간 담배를 피운다면 일시적으로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된다.
니코틴 과용량 상태가 되면 구토나 어지럼증은 물론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운전중이거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로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소보원의 설명이다.
소보원은 또 니코틴 성분이 든 금연보조제는 태아에게 악영향을 주고,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의 경우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만큼 임신하거나 모유수유하는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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