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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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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개정 논란

입력
2006.02.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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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핵이식과 관련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생명윤리위는 당초 이날 의결키로 예정했던 관련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심의를 아예 보류했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격렬한 사회적 논란 끝에 2005년 1월 발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발효 1년 만에 개정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 체세포 복제 연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약한 규제에서 싹튼 면이 없지 않아 규제강화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국가생명윤리위 조한익 부위원장은 “체세포 핵이식 연구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실용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들이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세계적 연구 동향과 실적들을 검토해 생명윤리법 전반을 새롭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인 김환석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체세포 복제 연구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며 “근본 문제(법)를 먼저 풀지 않고는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도 “생명윤리법에 대해 처음 논의됐던 2000~2001년에는 체세포 복제 연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에 황우석 교수팀이 2,000개가 넘는 난자를 쓰고도 줄기세포를 하나도 못 만들었다는 것은 당시 합의가 타당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 연구의 윤리문제 조사와 관련해서는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총 2,221개의 난자가 채취돼 서울대 조사위 발표보다 160개가 많은 난자가 쓰였다고 국가생명윤리위는 밝혔다.

난자기증시 보상금이 지급된 여성은 총 66명으로, 황 교수가 1명에게 30만원, 3명에게 각 75만원을 제공했고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은 150만원씩 지급했다.

특히 1년 동안 4번이나 난자를 채취한 사례, 부작용으로 입원을 한 여성이 다시 난자를 채취해 재입원한 사례 등을 들어 보상금 지급은 대가성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병원에서 사용한 난자기증 동의서가 연구계획서 상의 동의서가 아니어서 제공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위는 3월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 교수팀의 난자출처 문제에 대한 최종조사보고서를 내놓고 만일 황 교수팀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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