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 장기체납자 명단을 연말 공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 들어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체납자 명단 공개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공개 대상자는 자동차세 등 시세(市稅)와 재산세 등 구세(區稅)를 합쳐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로 지난해 말 현재 1,844명에 달한다.
다만 체납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이 진행중이거나 체납액(가산금 포함)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되며, 생계가 어려워 사실상 담세능력이 없는 납세자도 구제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있으며 4월중 사전 예고해 6개월간 소명 또는 납부기회를 줄 계획이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2월 재심의를 거쳐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와 관보, 시보, 구보 등에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