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10억원을 받는 등 총 1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현규 전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한씨가 건설업체 J사로부터 받았다는 10억원 중 4억원은 증인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증거가 불충분해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6억원과 추모공원 사업과 관련해 장묘업체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인데다 직무와 연관된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한씨가 자수했고 실제 업무에 청탁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한씨에게 아파트 건설업체의 돈을 전달한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함모씨에 대해서는 “한씨를 도왔다기보다 건설업체의 돈 전달 과정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J사로부터 오포읍 일대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고 지난해 6월 판교 납골당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장묘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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