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건물 3채를 구입했다가 되팔아 총 4억3,200만원의 차익을 올린 사람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규정돼 이익금과 거의 맞먹는 4억5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됐다.
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은행대출금으로 2001년 10월 29억여원의 건물을 사서 3개월 뒤 되팔아 2억2,000여 만원의 차익을 챙겼으며, 2002년 3월 45억여원의 건물을 샀다가 4개월 후 되팔아 1억7,000여 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2001년 4월 6억8,000여만원에 구입한 부동산은 1년 후에 되팔아 4,200만원 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매매기간, 규모,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며 매매차익 대부분에 해당하는 4억 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했으나 건물시설이나 여건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것”이라며 “필요경비 공제액을 빼면 실제 양도차익은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국세심판원도 지난달 31일 “A씨의 부동산 매매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몇 년간 10여 차례 부동산을 취득하고, 4차례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회통념 상 부동산매매업”이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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