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사장급 인사에서 사법시험 23회 가운데 유력한 승진 후보였던 황교안(사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제외됐다.
황 차장은 대검 공안 1, 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친 공안통으로 지난해 도청사건 수사를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희철, 박한철 서울중앙지검 1, 3차장과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고 재산ㆍ음주운전 등에서도 별다른 결격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승진 누락 배경으로 우선 거론되는 것은 ‘강정구 교수 사건’이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 파문을 야기한 강 교수 사건은 황 차장 산하의 공안1부가 강 교수에 대한 구속방침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던 천 장관이 공안라인에 대한 모종의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일찍부터 제기됐다. 도청 수사에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함께 구속시켜 여권에 부담을 준 책임을 물었다는 정치적 해석도 있다.
공안부의 한 검사는 “이런 식이라면 누가 공안 분야에서 일하겠느냐. 차라리 공안부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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