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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급여 자율결정 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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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급여 자율결정 잘 될까

입력
2006.02.0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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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를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무책임하다.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정착을 도와야 할 소임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난과 함께 지자체 선거를 앞둔 전략적 처사라는 의심까지 살 수 있다.

지방의원들의 처우를 유급화하기로 결정한 이후,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는 내ㆍ외적 갈등 요인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 줄 것을 수 차례 행자부에 간청했다.

급여상한선 지정 등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과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토록 해 줄 것 등 구체적 해법도 제시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지방자치란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를 묵살하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떠넘겼다.

의원들은 부(副)단체장 수준의 급여를 요구하는 반면 지자체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논란 끝에 겨우 합의를 이루었으나 급여액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늦어졌던 것이다.

지자체 간 재정상태의 격차가 심해 전국 250곳 지방의회 사이의 갈등이 예상된다. 유급화 조치에 의해 지방의원 지망자가 늘어나면서 그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시행령대로 지역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의원들의 요구를 단체장이 뿌리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며, 경북 울릉군 의원과 서울 강남구 의원의 급여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은 뻔하다.

‘자율과 상생의 지방분권 실현’은 행자부의 4대 정책목표 중 하나다. 그 과제로 ‘지자체 간 갈등 예방 및 조정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행자부는 ‘자율과 상생’ 가운데 반쪽의 명분을 앞세워 ‘갈등 예방 및 조정’에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5월 지자체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스스로 결정했으니 나중에 정부를 탓하지 말라”는 책임 떠넘기기로까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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