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급 물량 2만9,350가구 가운데 9,420가구가 3월 청약을 받는다. 판교 청약 당첨은 로또복권에 비교될 만큼 투자에 대한 기대치가 커 청약 경쟁이 매우 치열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른 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요구된다.
먼저 3월 청약 접수를 받는 아파트 중 임대를 제외한 분양 아파트 5,844가구의 약 10% 가량은 철거민 이주자, 탈북자,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분양된다. 따라서 일반인 청약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청약접수 방법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공인인증서 발급→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인터넷 청약→접수증 발급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3월 28일 이전에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좋다.
모델하우스도 5월4일 당첨자 발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실제 견본주택을 보지 못한 채 청약을 해야 하는 만큼 인터넷상 혹은 케이블TV를 통해 견본주택 모습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전매행위 및 알선 행위자 신고시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시엔 주택법에 의거해 계약취소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당첨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등 탈루세액 여부 등도 조사키로 하는 등 규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에 당첨되면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최초 입주 계약일을 기준으로 2016년 5월까지 팔 수 없게 되는데다 재당첨도 금지된다.
지방 이주, 이민 등으로 부득이 전매할 경우엔 주택공사에서 분양가에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하게 된다. 또 지난해 개정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되는 점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주택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생애최초자금대출도 받기 힘들다. 만약 판교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100만원 안팎으로 결정된다면 전용 25.7평 이상은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자금구조 및 대출가능 상품을 제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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