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30일 북한산에서 등반을 겸한 ‘산상회담’을 갖고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12월9일 여당의 사학법 강행처리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비롯된 국회 파행이 53일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합의는 우리당이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한나라당은 국회 등원을 약속하는 형태로 이뤄져 국회정상화 이후 사학법 재개정의 내용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인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사학의 전향적 발전과 효과적인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재개정 논의절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와 양당의 해당 정책조정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양당은 또 인사청문회, X파일 특검법,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 등 사학법 이외의 미해결 현안은 국회 등원 후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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