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급제가 실시되는 지방의회 의원의 급여수준이 주민 자율로 결정된다. 재정상황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의원들의 급여에 격차가 생길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의원의 급여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을 상한 없이 지역의 재정ㆍ경제여건을 고려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의회가 조례로 확정한다.
의정비심의위는 자치단체별로 10인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위원 1자격이 주어진다.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 5인의 위원을 선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지자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임할 수 없다.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될 광역의원의 급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6,000만∼7,000만원, 기초의원 급여는 4,000만∼5,000만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지난해까지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으로 시ㆍ도의원 3,120만원, 시ㆍ군ㆍ구의원 2,120만원을 받았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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