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30일 성폭력피해자의 범위를 남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행 형법상 여성으로 한정된 강간 또는 간음죄의 피해자를 ‘사람’으로 고쳐 남성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군 형법과 청소년성 보호법,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등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성의 개념과 역할, 풍속의 변화와 더불어 남성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남성에 대해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은 29일 독신자에게도 입양을 허용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된 양부모(養父母)의 자격요건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020년이 되면 1인 가구가 전체 21.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양친 자격을 기혼자로 한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독일, 노르웨이 등과 같이 독신자도 합법적으로 입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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