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이 개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우량 저축은행 조건을 충족할 경우, 80억원으로 정해진 법인대출 한도액 적용에서도 제외돼 기업대출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대출액 한도가 없어져도 같은 사람에게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어선 금액은 대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한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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