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천호 뉴타운 2구역에서 최고 20층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5일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동 437의 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천호 뉴타운 2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일대 1만㎡(3만3,000평)가 재건축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층고제한7층)이었던 8,70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을 건너 뛰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향후 재건축 때 용적률 235%(임대주택 포함) 이하 범위에서 18층 건물 2개 동(144세대)과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다만 도시계획위는 용도지역의 급격한 상향 조정,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시가 개정 추진 중인 ‘평균층수 15층’ 도시계획조례가 확정되면 한 단계 낮은 ‘제2종 주거지역(12층)’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천호 뉴타운의 정비사업을 선도할 전략사업구역인 천호 2구역은 3월께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하반기 중 착공, 2008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2차 뉴타운 중 한 곳인 천호 뉴타운은 구천면길, 올림픽대로, 즈믄길 등으로 둘러싸인 천호동 362의 60번지 일대 41만2,000㎡로, 집창촌과 노후한 재래시장이 있다.
시는 앞으로 지구 중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선사로를 따라 금융ㆍ업무 단지를 조성하고 6,400세대를 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위는 그러나 전농ㆍ답십리 뉴타운 전농 제7주택재개발 구역(동대문구전농동 440의 9번지 일대)과 답십리 제16 주택재개발 구역(답십리동 178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안은 모두 보류시켰다.
김동국기자 dkkim@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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