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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6.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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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6.8% 상승

입력
2006.01.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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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에 비해 6.8% 올랐다. 26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기준시가 상승률은 경기도 73개 골프장이 11.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13개 골프장은 2.5% 하락했다.

국세청은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과 실수요자층이 두터운 경기권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반면 제주는 골프장 공급이 늘어나면서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시가는 올 1월1일 기준으로 조사된 거래시가의 90%를 반영해 산정됐고, 5억원 이상 회원권은 거래시가의 95%가 기준시가로 반영됐다.

가격대별로는 고가 회원권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커 5억원 이상의 초고가 15개 회원권은 25%나 올라 지난해초에 비해 평균 2배씩 상승했다. 반면 5,000만원 이하는 0.2% 하락했다.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 상승은 부유층이 보유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데 착안해 골프 회원권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다, 일부 골프장들이 담합을 통해 실거래 없이 호가만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는 내달 1일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액으로,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지만 실거래 가액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기준시가가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장인철 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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