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26일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서모(47)씨 등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에 전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인터넷 댓글의 내용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인신공격성 댓글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처벌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감정을 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악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임씨는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등 악의적인 댓글을 올린 네티즌 25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중 14명을 약식 기소하고 10명을 관할 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1명은 ID를 도용 당한 사실이 밝혀져 무혐의 처리됐다. 고소 당한 25명에는 대학 교수와 금융기관 임원 등도 포함돼 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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