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과거사위는 26일 1967년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은 당시 정권차원에서 일부 실정법 위반행위를 대규모 간첩사건으로 확대 과장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직접 연관된 물증은 없지만 정황상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조사결과 발표에서 “중앙정보부는 대표적인 학생서클이었던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를 동백림 사건과 연관지어 수사를 확대하고 수사도중 10일 동안 7차례에 걸쳐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6ㆍ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학생 규탄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혐의가 미미하고 범죄의도가 없었던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 등 사건을 무리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일부 인사들이 북한방문, 금품수수, 특수교육 이수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위반정도는 미미한 편이었다”며 “중정은 단순 대북 접촉자까지도 간첩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해 “독일에서 북한과 접촉한 임석진 교수가 박 대통령과 독대, 자수를 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해외인사 연행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위원회 의견으로 “정부는 관련자에게 포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백림 사건은 1967년 윤이상 이응로 황성모 임석진 현승일 천상병 등 해외거주 학계ㆍ관계ㆍ문화예술계 인사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됐다고 중정이 발표한 사건이다.
안형영기자 prometheus@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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