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손해보험사들의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에 대해 강력 경고하자 손보사들이 움찔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수수료 체계 변경을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 자동차담당 임원 회의를 통해 무사고 운전자를 홀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를 어떤 형태로도 홀대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타깃은 삼성화재였다. 삼성화재는 올들어 모집인이 보험료 할인율 30% 이하인 운전자를 유치할 때는 기본 수수료에 보험료 기준 2.5~5.0%의 수수료를 얹어주는 ‘우량 성과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할인율이 30%를 넘는 운전자를 유치하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해 사실상 할인율이 높아 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객은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의 경고에 삼성화재는 모집 수수료 체계 변경을 백지화했고, 삼성화재를 뒤따라 모집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일부 손보사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수수료 체계 변경은 손해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자구노력이었을 뿐”이라며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인ㆍ할증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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