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조영철 부장판사는 24일 황우석 교수에게 후원금 6억원을 기부했던 신모씨가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난 만큼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황 교수 후원회(한국과학재단)를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후원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황우석 후원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후원금 반환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황 교수의 연구 지원 등을 맡아 온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사표가 23일 수리됨에 따라 박 전 보좌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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