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가 염증에 의해 딱딱하게 굳어지는 증상인 강직성 척추염에 걸린 사람은 앞으로 군복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위 또는 십이지장 궤양이 있더라도 전신상태가 양호하거나 콧속 용종(혹)을 동반한 축농증인 경우는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국방부는 24일 징병신체검사규칙 판정기준 405개 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등급판정기준 완화 14항, 강화 12항 등 모두 80개 조항을 개정해 올 징병신체검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갑상선 기능저하증, 강직성 척추염, 양안 망막박리로 수술한 경우, 양측 정류고환으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기존의 현역 또는 보충역에서 면제로 바뀌게 된다.
면제범위가 확대되는 증상으로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3회 이상 치료를 받았거나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입원치료를 한 경우, 우울, 기분장애 등 신경증적 장애로 입원경력이 1개월 이상일 경우 등 9개 항목이다.
상처에 대한 흉터자국이 심한 켈로이드성 반흔, 손가락이 6개 이상인 수지과다증이지만 기능 장애가 없는 경우 등 7개 항목의 경우는 기존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판정으로 강화된다.
국방부는 또 병역면탈을 위해 일부에서 악용해온 신장질환인 사구체신염과 안과질환인 굴절이상, 건선 등의 피부질환 등은 면제 대상으로 두되 판정기준을 강화해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곤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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