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가 확정되면 황 교수팀은 새롭게 연구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서울대 수의대에서 앞으로 인간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황 교수팀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복제배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의 관련 조항을 황 교수팀이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 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조치를 내리기에 앞서 황 교수팀과 서울대 수의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대 수의대 학장과 황 교수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며 “2월10일까지 이들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황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기관 승인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기관은 여러 곳이지만 황 교수팀만이 유일하게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연구기관으로 승인 받아 이 분야 연구를 사실상 독점해 오고 있어 정부의 자격 취소가 확정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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