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고기를 주로 판매하는 영업장 면적 90평(300㎡)초과 대형 음식점에선 종류별로 한우인지, 젖소인지, 혹은 어느 나라 수입고기인지 등을 차림표에 명시해야 한다. 2008년엔 60평(200㎡)이상 음식점도 이 같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3일 브리핑에서 3월말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맞춰 이 같은 식육원산지 표시제 등을 포함한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육원산지 표시제는 소고기 판매가 50%를 넘는 대형음식점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든 같은 서울 강남일대의 고급 고기집들과 스테이크전문 외식체인들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등심 갈비 불고기 식으로만 차림표에 쓰여져 있지만,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면 등심이라도 등심(한우) 등심(육우) 등심(젖소) 등심(호주산)식으로 원산지와 품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점측은 또 식육판매업소와 쇠고기 거래내역을 1년간 비치해야 하며, 허위표시를 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 및 영업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만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젖소,육우, 한우 등 품종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권도 부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전자 감별법을 이용한 수입육 감별의 정확도를 연내 99%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긴 2008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국내산 쇠고기는 모두 사육장소 등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차관은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수수입문제로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본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일정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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