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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 선관위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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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권 선관위로 이관

입력
2006.01.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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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다. 4인 선거구 위주로 짜여졌다가 2인 선거구로 대부분 바뀌었고, 또다시 4인 선거구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거대 정당의 당략에 따른 우여곡절이어서 중앙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이 23일 합의한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된 뒤 5월 지방선거에 적용되면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는 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선거구획정 권한이 중앙선관위로 이관될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던 15개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의 제안대로 4인 선거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100%는 아니겠지만 선관위로서는 시도별 획정위의 제안을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별 획정위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61개의 4인 선거구를 제안했지만,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대다수 광역의회는 39개만 남긴 채 2인 선거구를 대폭 늘려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인 대구와 경남의회는 새벽에 또는 의사당이 아닌 주차장 버스에서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를 감행해 물의를 빚었다.

이날 여야 4당 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우리당과 민노당이 될 전망이다. 예상대로 4인 선거구가 많아지고 3인 선거구도 당초 획정위안 대로 380여개 안팎으로 결정될 경우 양당은 사실상 전국의 상당수 기초의회에서 당선자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역시 텃밭인 호남권과 대전ㆍ충남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에서도 일정한 당선자를 낼 공산이 크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는 4인 선거구라도 호남권에선 당선 확률이 높지 않아 별다른 득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데는 다소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재개정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당 내부에서 “지방의회가 결정할 일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장악을 위한 일부 광역의회의 무리 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 개정흐름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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