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내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청약저축이나 부금 가입자가 아닌 청약예금 1순위자에게 청약 우선 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분양시점에 600만~1,500만원을 예치하고 통장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난 가구주라면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2순위자는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3순위자는 제한이 없다.
김혁 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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