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심모씨는 2000년 말께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인상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그는 이를 먼 친척에게 되팔았고 식당 운영이 끝날 무렵인 2002년 7월께 5,000만원을 받았다. 이런 정황 때문에 조합원들은 2002년부터 검찰에 3차례나 고소했지만 매번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재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말 심씨로부터 “살얼음이 얼 때쯤 운영권을 받았다. 대략 2000년 11월 중순인 것 같다”는 진술을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1월9일 심씨를 배임수죄 혐의로 기소했다. 가까스로 시효 5년을 넘기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심씨 측은 “운영권을 받은 시기는 2000년 11월 이전이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식당 운영을 위해 각종 집기류 등을 구입한 시기가 11월 이전이었고 대개 운영권을 받은 뒤 집기류를 구입한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판사는 심씨의 손을 들어줬다. 문 판사는 “심씨가 운영권을 받은 시기는 여러 정황과 증언 등을 고려해 볼 때 2000년 11월 이전으로 판단된다”며 “기소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결국 심씨는 10여일 차로 죄를 짓고도 처벌 받지 않게 됐다.
안형영기자 prometheus@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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