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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객정보 보호" 외로운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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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객정보 보호" 외로운 싸움

입력
2006.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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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은 ‘정 맞는 모난 돌’이 될까, 아니면 고객 보호에 충실한 기업으로 기억될까.

구글이 “검색엔진 이용 현황을 보고하라”는 미 법무부의 지시에 맞서 법적 싸움을 벌이자 세계가 사태 추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싸움은 지난해 8월 법무부가 아동을 온라인 포르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글에 1주일간의 모든 검색 용어 리스트, 무작위로 추출된 100만건의 검색 웹사이트 등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구글은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데다 이용자들의 성향이 공개될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지시에 불응했다. 법무부는 18일 연방법원에 구글을 제소했지만 구글은 20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미 언론은 대체로 구글 편이다. 뉴욕타임스는 21일 사설에서 영장 없는 도청 허용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전력을 예시한 뒤 “정부는 이제 국민이 어떤 키워드를 입력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마저 파악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1998년 법무부는 온라인 성인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만 달러 벌금 혹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아동온라인보호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유해사이트 방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법 시행을 보류해놓은 상태이다.

사태가 이쯤 되자 법무부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고 고분고분 관련 자료를 제출한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쓱해졌다.

그러나 미 증시가 크게 떨어진 20일 구글 주가는 나스닥시장 평균 하락폭(2.35%)보다 훨씬 큰 8.47%의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실적이 시장예상을 밑돈데 따른 IT주에 대한 실망에다 정부에 맞서는 기업에 대한 우려로 구글 주가는 연일 하락하며 3거래일 만에 시가총액에서 약200억 달러(약 20조원)가 날아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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