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황우석 교수의 석좌교수직을 박탈했다.
정운찬 총장은 20일 국가공무원법 위반(직무상 의무 위반 및 학교 위신 손상)을 이유로 황 교수를 석좌교수에서 면직했다. 교수직 박탈 여부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정 총장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서울대 교수 7명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다. 서울대 징계위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황우석 교수팀의 권대기 연구원이 자신의 노트북에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면서 ‘줄기세포 실험노트’를 찾아냈다. 복구된 실험노트는 약 400페이지 분량으로 줄기세포 배양과 관련한 실험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노트의 유무는 지난해 12월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 당시에는 파악되지 않았다.
박한철 3차장은 “권 연구원이 2005년 12월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를 받던 시점에 381개의 파일을 지웠고 우리는 현재 302개를 복구했다”며 “복원된 파일은 2005년 5월 이후 줄기세포의 실험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파일 작성시점이 사이언스 논문제출 이후지만 과거의 실험기록을 옮겨 저장했을 것으로 보고 파일을 분석 중이다.
그러나 나머지 79개 파일은 권 연구원이 파일을 지운 후 새 파일로 덮어 씌우는 등 ‘이중삭제’를 해 복원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2005년 5월 이후의 파일은 시간이 급해 권 연구원이 단순 삭제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양대는 황우석 교수팀의 사이언스 논문과는 별도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선종, 박종혁 연구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재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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