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만갯벌과 보성군 벌교갯벌이 국내 해안습지로는 처음으로 국제습지보전협약인 ‘람사협약’의 보전습지로 등록됐다.
해양수산부는 20일 람사협약 사무국이 인접해 있는 2개 갯벌을 한꺼번에 람사습지목록에 제1594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람사습지목록에 등록된 국내 습지는 경남 창원시 우포습지, 강원 대암산 용늪, 전남 신안군 장도습지 등 3개 내륙습지를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순천시 도사동과 해룡면, 별량면 일대에 걸쳐 있는 순천만 갯벌(28㎢)은 세계적 희귀조류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곳.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염습지로도 유명하다. 보성군 벌교읍 일대 벌교갯벌(7.5㎢)은 거의 오염되지 않아 고막 짱뚱어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해수부는 순천만갯벌에는 생태탐방로와 전망시설을 설치하고, 벌교갯벌에는 생태체험관을 건립해 국제관광지로 홍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두 갯벌의 자연경관과 국제 보호조류의 수, 관리시설 등 갯벌생태계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람사협약 사무국에 등록을 신청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남서해안의 갯벌은 미국 동부갯벌, 캐나다 동부갯벌, 아마존 하구갯벌, 유럽의 북해연안갯벌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며 “순천만ㆍ벌교 갯벌의 람사습지목록 등록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갯벌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람사협약이란? 공식명칭이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협약은 물새의 서식습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1년 이란 람사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2월 가입했다. 협약에 가입하면 의무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선정해 보존정책을 펴야 한다. 2008년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제10차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