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비위 때문에 징계 당할 수는 없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일 선병렬 의원 등 의원 21명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발의안과 검사징계법 개정발의안에 대해 반대해 눈총을 사고 있다.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일할 때 행한 비위 사실이 드러난 경우 징계한다는 것이 두 개정 발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라 변호사들이 판ㆍ검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해 발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변협은 “범법행위에 이르는 중대한 비위는 법관이나 검사 임용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충분히 걸러질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범법 행위에 이르지 않는 사소한 비위행위”라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신규 임용된 변호사 출신 법관이나 검사에 대해 징계를 문제 삼는 것은 신분보장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비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현행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으로 충분히 징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또 이성권 의원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법연수원생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연수 비용도 주지 않으며 다만 비용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은 “개정안 발의 취지는 정원 증가로 인해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람이 60~70%에 달할 정도로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을 굳이 국고로 교육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변호사는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 위촉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므로 국가에서 연수원생을 가르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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