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 시효가 남아있는 범죄에 한해 가해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만 시효를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공동특위’ 5차 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소멸된 사건은 물론 시효가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논란을 감안, 당초의 시효 배제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당정은 시효가 남은 사건에 한해 ‘가해자가 범행을 종료한 때부터 공직에서 퇴임한 때까지’ 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원근 일병 사망 조작사건 등 90년대 이후 발생한 일부 사건만 시효가 정지될 전망이다.
당정은 가해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모든 공무원’(초안)에서 ‘대통령이나 정보기관ㆍ군ㆍ수사기관 간부 등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축소하고, 시효정지 적용대상 범죄도 살인ㆍ상해ㆍ유기ㆍ가혹행위치사 등 중대범죄로 한정했다.
또 정권 차원의 불법행위나 은폐목적의 범죄가 아닌 경우 공권력이 일부 행사됐더라도 개인 차원의 범죄는 시효정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피해자가 명백히 인식하지 못했거나, 장기간 통치로 시효완성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사건 등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결론 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는 물론 민사상 재심청구도 가능토록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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