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미즈메디병원이 보관 중인 줄기세포 1,800여 개를 모두 봉인하고 100여 개 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해 DNA 지문분석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박한철 3차장검사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미즈메디병원 줄기세포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팀이 자체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대검찰청 유전자분석실에서 4~5일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미즈메디병원에서 봉인한 줄기세포는 이 병원이 보관 중이던 1∼15번 수정란 줄기세포 1,500여개와 황 교수팀이 체세포 복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1~3번 줄기세포 300여개다.
검찰은 황우석 교수측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를 배반포 단계까지 만들어 미즈메디병원에 분양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번 분석을 통해 실제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가 미즈메디병원에 있는지 등을 검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팀장인 권대기 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노트북 컴퓨터에 있던 300여 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 복구작업을 벌여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