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금융전문가 자격인 공인재무분석사(CFA)의 윤리규범은 금융인의 행위지침을 매우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는 윤리의식이 전문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투자ㆍ금융 분야의 전공자로서 내가 아는 직업윤리의 중요성과 취지가 요즈음 논란이 되는 생명윤리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의 법규나 윤리규정이 추구하는 바는 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증진시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효율성은 경제적 이득이 극대화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과 금융자산의 가격이 모든 중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공정성은 투자자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효율성과 공정성이란 두 목표는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즉 효율성의 추구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부자 거래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정보를 동등하게 얻을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따라서 감독기관의 핵심 역할은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일이다.
공정성의 추구는 경제적 이득과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정성의 경시는 스포츠 경기에서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선수들이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경기는 중단되어 보는 이의 즐거움은 사라지게 된다.
얼마 전 생명윤리의 기본은 인간존중, 이득, 정의라는 세 가지 원칙의 균형과 조화라는 내용의 글을 읽었다. 이 중 이득의 원칙은 생명 연구가 안겨줄 경제적 효과인 효율성 추구에 비유된다. 정의의 원칙은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것으로 공정성 추구에 해당된다. 인간존중의 원칙은 연구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중요한 원칙임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은 이득과 정의 중 어느 한 쪽으로 추가 기울어서 생긴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팽팽한 대립으로 해결될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두 원칙이 종종 상충하며 이러한 상충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생명윤리 논쟁의 핵심은 두 원칙의 상대적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다. 또 상대적 중요성을 따지는 데 있어 우리의 문화적 특수성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조재호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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