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 지지 모임이 최근 황 교수의 특허 출원 취하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특허 취소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누가 취하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변리사 등 전문가들의 견해다.
황 교수는 2004년 2월 사이언스 논문 발표 전인 2003년 12월, 2005년 5월 사이언스 논문 발표 전인 2005년 4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을 통해 각각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다. 2003년 특허는 해외 여러 나라에 특허를 낼 수 있는 PCT특허 출원이다.
일단 특허 등록과 논문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특허는 신규성을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논문 발표 전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허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논문이 아닌 증빙 자료를 첨부하게 된다. 특허 심사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황 교수가 제출한 증빙 자료는 논문에 나온 것과 같은 실험 내용일 것이고, 그렇다면 논문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이를 토대로 심사가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 2004년 논문과 관련한 2003년 특허는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특허 출원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됐다. 특허 출원 후 변경이 가능하나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변경은 처음 제출한 특허명세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한 변리사는 “처녀생식 줄기세포에 대한 특허를 인정 받으려면 기존 특허에서 변경은 어렵고, 새로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 사이 다른 출원자가 처녀생식으로 만든 줄기세포 특허를 출원했는지(즉 신규성이 확보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2005년 논문과 관련해서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명확해진 이상 어떤 자료를 심사하더라도 특허가 등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르면 특허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재현이 어려운 세포주 등은 공인 기관에 기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물론 기탁된 줄기세포주도 전무하다.
만약 황 교수팀이 배반포 형성에 관련된 특허를 새로 낸다면 이에 대한 등록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배반포 자체로는 산업적 의학적 응용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조사위의 결론이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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