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국씨 사망사건 등으로 군의료 시설 미비와 의료인력 부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후방지역 군 병원이 군인가족까지 진료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병사들 진료와 치료도 제대로 못하면서 군인가족까지 받을 경우 장병들의 진료권을 더욱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6일 각 부대에 내려 보낸 지침을 통해 부사관 및 위관급 장교 이상 군인의 가족들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 위치한 16개 통합병원급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허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외래진료에 한하며, 본인부담금은 50%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가족의 군 병원 진료 허용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격오지에서 이미 실시하는 것으로 군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후방지역 군 병원은 시설과 의료진이 다소 낫다는 이유로 전방의 각종 군 병원에서 보내지는 입원환자들로 언제나 초만원이다. 때문에 컴퓨터단층촬영(CT)을 받으려면 보통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고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3~4개월씩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군인가족까지 받을 경우 장병들의 의료접근권은 더욱 열악해질 게 뻔하다. 한 군의관은 “대부분 군의관이 대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높은 영관ㆍ장성급 장교의 가족들이 진료를 신청할 경우 병사들보다 우선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역 군의관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다. 17일 한 인터넷 언론에 입대 6개월 만에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안모씨 사연이 뜨자 자신을 모 국군병원의 군의관이라고 소개한 장교는 “대학병원 부럽지 않은 수준의 군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놓고는 그 뒤에서 외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로 현실과 역행하는 이상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장교는 “대도시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들은 통합병원이 아니더라도 천지로 널린 민간의료기간에서 의료보험을 통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국방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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